공유형모기지 융자 | 청년정책 플러스상세 지원 내용
- ○ 대상주택
-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이하, 주택가격 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 지원한도
-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억원 한도)
전체 13줄 보기
-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억원 한도)
- ○ 금리
- - 수익공유형 .% 고정금리
- - 손익공유형 최초년간 .%, 이후 연 .%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손익공유형 년 만기일시 상환
- ○ 처분이익 상환
-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서류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