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비보훈별도 공고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3초 핵심 요약
지원 혜택
지원 내용 상세 확인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별도 공고
상세 지원 내용
상세 내용
-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신청 기간
별도 공고상세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관련 정책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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