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 청년정책 플러스상세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일 ,원 이내)의 %(최대 ,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
- - 지원일수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일 이내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일 초과 불가)
-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일 이상 교육) 일 지원, (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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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도우미 임금이 ,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자부담 %)
-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일에 명 파견(방문)이 원칙
-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일 최대 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세대당 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일)를 초과할 수 없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 서류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호 서식)와 증빙서류 * 를 첨부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근거 법령 및 행정 규칙
관련 조항 및 행정 규칙 (1건)
- ※다만, 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