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상시 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3초 핵심 요약
지원 혜택
662,500원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신청
상세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인가구의 경우, ,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언제든 신청 가능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 서류
관련 정책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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