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청년정책 플러스상세 지원 내용
-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전체 10줄 보기
-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일(미숙아 일, 다태아 일)로 하되, 출산 후에 일(다태아 일) 이상
-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 임신기간이 주 이상 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 임신기간이 주 이상 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 임신기간이 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 서류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출산의 경우)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부
(미숙아 출산의 경우)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부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부
근거 법령 및 행정 규칙
관련 조항 및 행정 규칙 (3건)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예술인) '년 고시 금액 상한액 일 기준 만원, 하한액 일 기준 만원
- (노무제공자) '년 고시 금액 상한액 일 기준 만원, 하한액 일 기준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