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청년정책 플러스상세 지원 내용
- ○ 근로자 유형
-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
-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원까지 지원
- -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개월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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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입자는 '...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개월 미만이라도 '...부터 지원되지 않음
- ○ 건설 벌목업 유형
-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 지원(근로자별 최대 개월)
- - (대상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 (지원금) 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원(사업주 지원금 ,원 + 근로자 지원금 ,원)
- - (지원기간) . . .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개월까지만 지원
- ○ 예술인 유형
-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 지원
-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원까지 지원
-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개월까지 지원
-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개월 지원
-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 노무 제공자 유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 지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원까지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간) 최장 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구비 서류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 서류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호의 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식자료’ 클릭
근거 법령 및 행정 규칙
관련 조항 및 행정 규칙 (1건)
-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