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청년정책 플러스상세 지원 내용
- □ (지원요건)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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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육아기 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일 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당 월 최대 만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월 만원)임금감소액보전금*(월 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육아기 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구비 서류
필수·선택 여부는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행정 규칙
관련 조항 및 행정 규칙 (2건)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