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주거·자립
D-21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지원 혜택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나이 기준
18-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기간
2026-12-31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 주민등록초본
-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재직증명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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