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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환경
D-57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혜택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

나이 기준

39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 기간

2027-12-31D-577

지원 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가점 증빙
  •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
  • - 예비창업자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⑤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⑧ (재창업자) 폐업사실증명
  •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⑨ (재창업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 ·실용신안
  •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 창업기업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④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 ·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 성장창업기업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④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 ·미조회 기업: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⑦ 주주명부
  • ⑧ 투자유치확인서(양식 8 참조)
  • ⑨ 투자계약서
  •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 (에코스타트업 지원)
  • - 예비청년창업자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⑧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⑨ (청정대기
  • 탄소저감
  •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 가점 증빙서류 등
  • - 초기청년창업기업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③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④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⑦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⑧ (청정대기
  • 탄소저감
  •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 가점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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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