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D-36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기간
2027-05-3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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