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D-36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신청 기간
2027-05-3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 재학증명서
-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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