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D-578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혜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