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D-579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지원 혜택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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