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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거·자립
D-579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지원 혜택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