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홈
  2. /
  3. 전국
  4. /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국보건·의료
D-579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