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215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해양수산부
지원 혜택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나이 기준
18-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 기간
2026-12-31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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