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자리
D-365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혜택
20만원
나이 기준
12세 ~ 18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신청 기간
2027-06-07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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