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D-365
양육비 선지급 지원
성평등가족부
지원 혜택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신청 기간
2027-06-0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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