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D-36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혜택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 기간
2027-06-02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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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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