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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문화·환경
D-36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혜택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 기간

2027-06-02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