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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문화·환경
D-57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지원 혜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방법
  •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우편 신청방법
  •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 단체 별지2 서식) 1부
  •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