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D-57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지원 혜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방법
-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우편 신청방법
-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 단체 별지2 서식) 1부
-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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