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D-365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청
지원 혜택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신청 기간
2027-06-0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ㅇ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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