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홈
  2. /
  3. 전국
  4. /
  5.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국보호·돌봄
D-579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