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578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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