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D-57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 입
- ·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ㆍ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 1부
- *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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