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D-579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지원 혜택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기간
2027-12-31D-579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 진료기록 등)
-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 기타 필요 서류
-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