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D-578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지원 혜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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