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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
D-0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신청 기간

2025-01-01D-0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 -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1) 주민등록등본
  •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동결
  • 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