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D-0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신청 기간
2025-01-01D-0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 -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1) 주민등록등본
-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동결
- 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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