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D-577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혜택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기간
2027-12-31D-577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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