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D-215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지원 혜택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
나이 기준
18-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기간
2026-12-31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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