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홈
  2. /
  3. 전국
  4. /
  5.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국생활안정
D-578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지원 혜택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

상세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
  • -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
  •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