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자리
D-365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지원 혜택
지원 내용 상세 확인
나이 기준
120세 ~ 210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 기간
2027-06-07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 실업급여 신청
-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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