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215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지원 혜택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
나이 기준
18-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기간
2026-12-31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진단서(상해진단 시)
- - 입
- ·퇴원 확인서(질병입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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