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57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혜택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기간
2027-12-31D-577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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