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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비
D-365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지원 혜택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나이 기준

65세 ~ 75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신청 기간

2027-06-04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 단체
  •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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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