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D-36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16,560원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신청 기간
2027-05-3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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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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