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D-578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성평등가족부
지원 혜택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공통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회원 등록 신청서
- - 프로그램 신청서
- ○ 2개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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