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D-365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662,500원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 기간
2027-05-3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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