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D-365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혜택
783,000원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기간
2027-05-3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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