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36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산림청
지원 혜택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기간
2027-06-01D-365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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