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D-578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지원 혜택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
나이 기준
18세 ~ 39세
소득 기준
소득 무관
상세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기간
2027-12-31D-578
지원 지역
전국 전체 지역
구비 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부24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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